- 01.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02.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엄격한 보안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의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.
- 03. 근거가 없는 허위 제보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.
제보유형 | 제보방법 | 온라인 신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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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070-7008-8205 |
팩스070-7008-8208 |
카카오채널 : 컴즈주식회사 이메일 : mshq@comes.co.kr |
서신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, 1004호 |
담당부서경영전략본부 |
이용대상자 | COMES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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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
제보유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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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체의 비윤리적 행위 | 사업비밀 무단 유출 및 정보보안 문제 |
당사 규정의 미준수 | 협력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 |
공정성의 저해 및 사익추구 행위 | 부당한 업무요구 청탁 |
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| 직장 내 괴롭힘 |
인권침해 | 사내 안전/보건 문제 |
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환경 문제 | 기타 고충사항 및 법령 위반사항 |
제보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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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ES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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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 보호 프로그램
COMES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01. 익명성 보장
-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제보 절차에 관여하는 자 모두에 대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,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제보제도의 전 절차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02. 확실한 사후관리
- 제보 내용에 대해 감사 및 조사에 조력하더라도 어떠한 신분과 근무조건 상의 차별 그리고 보복과 같은 2차 가해를 금지합니다. 또한, 접수된 고충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.
- 03. 공정성 확보
- 상담자와 조사자를 구분하여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며, 조사과정에서 해당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.